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루이나 테러금융정보국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지위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국제긴급경제권한법 제8조 (테러금융정보국의 설치 및 소관)''' ① [[루이나 재무부|재무부]]장관 소속으로 테러금융정보국을 두며, 국장은 차관급으로 한다. ② 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금융제재의 설계 및 집행 2. 제재 대상의 지정과 해제 3. 테러자금 및 불법자금의 추적과 분석 4. 자금세탁 방지 제도의 총괄 5. 국제 금융제재 협력 ③ 다음 각 호의 기관은 국장의 지휘를 받는다. 1. [[루이나 금융범죄단속국|금융범죄단속국]] 2. [[루이나 금융정보분석원|금융정보분석원]] 3. 해외자산통제실 ④ 국은 범죄의 수사를 수행하지 아니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확인한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⑤ 국은 제재의 대상 및 범위를 결정하기 전에 [[루이나 국무부|국무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4항은 국의 권한이 행정 처분에 한정됨을 명시한 조항이다. 국은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를 금지할 수 있으나 체포하거나 기소하지 않으며, 그 절차는 [[MIA|광역수사국]]과 [[루이나 법무부|법무부]]가 담당한다. 제5항은 제재가 외교 정책의 수단인 이상 외교적 판단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국무부가 관계 유지를 이유로 제재를 반대하고 국이 강행을 주장하는 상황이 정기적으로 발생한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